청와대가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아질 예정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동학개미와 정치권에서는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상태다. 현재는 대주주 요건에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대주주 요건 판단 때 가족합산이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그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해온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려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