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덮죽처럼…시원스쿨 상표도 침해 시도, 특허청이 막았다

작년 12월 일반인, ‘시원스쿨 펜’ 출원

특허청 “부당한 이익 목적” 등록 거절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게시된 시원스쿨펜 상표 출원의 등록 거절 결과. / 사진제공=시원스쿨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게시된 시원스쿨펜 상표 출원의 등록 거절 결과. / 사진제공=시원스쿨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덮죽’ 상표권을 타인이 출원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시원스쿨도 이같은 상표 침해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시원스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반인 A씨가 ‘시원스쿨 펜’이란 어학용 소리펜 상표를 출원했다. 이 제품은 같은 해 12월 출시됐다. 시원스쿨 관계자는 “지난해 초 상품을 기획하고 최종 제작 업체를 선정해 제품을 준비하던 중 ‘시원스쿨 펜’ 상표가 갑자기 출시됐다”며 “이 상표를 출시한 A씨는 최종 사업자에서 선정되지 않은 B업체 출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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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스쿨은 상표 침해 우려를 키웠지만, 특허청이 올해 7월 시원스쿨 펜의 상표 출원을 거절한 덕분에 한숨을 돌렸다. 특허청은 시원스쿨 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등록을 거절했다. 시원스쿨 관계자는 “제2의 덮죽 사태가 없도록 과거 상표 침해 시도를 공개했다”며 “앞으로 상표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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