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속보] 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 갈 수 밖에"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이미 2년반 전 시행 원칙 고수에...양향자 "큰 저항 겪을 것"

가족합산은 폐지하고 인별 전환 준비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요건은 이미 2년 반 전에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에 개정된 상황이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시장여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인별 전환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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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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