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수사 뭉개기’ 의혹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이는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추 장관을 직격하면서 라임의혹 사건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예외적으로 서울지검이나 광주지검 같은 데에 장관이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총장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배제할 권한이 있냐,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 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과 쟁탈전 벌이고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보여지는 측면에서 부당함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 다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의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올해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윤 총장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질의에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 인사안이 윤 총장과 무관하게 ‘윗선’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올해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방향의 인사를 추진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