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을 강행한다. 조례 개정안은 23일 공포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8월 서초구 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가구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7일 서초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재의를 거치지 않고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할 경우 대법원 제소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만약 서울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서초구가 즉각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반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반환 대상자를 확정하려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과세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아직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