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이 23일 구속됐다. 이 회장의 동생 이모(51) 대표가 구속된 지 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의 이번 판단은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일 경우 심문 없이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회장은 당초 지난 19일 동생 이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으나 불출석했다. 결국 심문은 김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해서만 진행됐고, 이 대표는 심문이 끝난 뒤 구속됐다. 당시 이 회장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구인되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과 이 대표가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