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67일만에 무죄 받은 이재명 "적폐검찰 잔인함에 놀라…허탈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수원=오승현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수원=오승현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종 무죄 선고가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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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강제입원시키려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토로했다.이어 “김영환(당시 경기지사 후보)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이 무죄라면서도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사필귀정을 믿었고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며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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