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공정경제 3법안 철회돼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다중대표소송 도입, 먹튀 증가 우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투자 발목

정부 통제로 기업 경영 활동 위축

누가 일자리 창출·유지할지 걱정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 21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정경제 3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 누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문제의 공정경제 3법안은 민간 최대출자자의 경영권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연금이나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국내 대기업의 경영개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경제 3법안’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미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모회사 주식 0.01% 이상만 소유하면 모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모든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외국 투기자본(사모펀드)은 모회사 한 곳에만 투자하면 수 개 또는 수십 개의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일명 ‘먹튀’할 대상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소액주주들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자본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대표소송의 경우 소송남발 방지차원에서 법원이 소송가액의 10% 정도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력이 있는 투기자본만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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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법 개정안에는 모든 감사위원 선출시 특수관계인 포함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과 투기자본(사모펀드)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만 하면 7명의 이사 중 최소한 3명을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누구든 대규모 신규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등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 주체가 되는 ‘전속고발권 폐지’ 규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성담합과 연성담합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힘들다. 더욱이 동일상품시장 획정 등과 관련해서는 더욱 복잡한 법리적 쟁점들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이 경성담합이라고 고발만 하면 일단 검찰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즉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독점시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다. 누가 일자리를 만들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비금융 부문 대기업이 2개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으면 이들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자본건전성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금융위원회까지 대기업들의 자본건전성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일반기업들이 국내에서 핀테크 사업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 통제가 강한 국가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 민간투자가 위축되면 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인지 정말로 걱정된다. 황 수석은 정부가 투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치권이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시장이 커지고 경제가 성장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이라고 정부와 여당은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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