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상속세만 10조…"삼성그룹株 배당 확대 가능성 높아"

이건희 회장 별세…상속세 10조원 이를 전망

배당 확대 통해 재원 마련할 것으로 증권가 전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자녀들이 25일 오후 4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성형주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자녀들이 25일 오후 4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성형주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가족들의 상속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삼성그룹주의 배당 정책 확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26일 국내 증권사들은 이건희 회장 별세로 회장 소유의 삼성저자 지분 상속과 증여세 문제에 가장 주목했다. 한국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005930) 지분 4.18%, 삼성생명(032830) 20.76%, 삼성물산(028260) 2.9% 등 총 18조 2,421억원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이 가족에 어떤 비중으로 상속될 지가 향후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증여·상속에 따르는 세금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증여와 상속으로 발생하는 세금만 10조원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는 삼성그룹주들의 배당 확대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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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용되는 상속세는 약 10조9,000억원(상속세율 60% 적용)으로 가족들이 향후 5년간 6회에 분납한다 해도 매해 약 1조 8,0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라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배당 확대 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상속세 재원 마련 및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실적개선 추세 진입 및 절대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감안할 시 신규 주주환원정책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라며 “상속세 납부를 위한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 및 관계사의 배당정책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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