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알리면서 젠더 갈등으로 번진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 측이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사건은 젠더 갈등으로 확산했다.
1심은 둘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B씨는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