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26일 여당이 정보 열람을 거부하며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전혀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관련 감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법사위가 결정한다면 감사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회의록 공개가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의결로 회의록을 보는 안을 제안했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빨리 고발할 줄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12명이나 되는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선 모든 회의록과 관련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본인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도 보고 싶지만 그새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공개 열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제가 오전에 ‘국민의힘 간사로서 최종적으로 정정 요구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2013년 전례에 따라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열람한다고 정정해서 요청드렸는데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공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 말씀하시는거라면 차라리 노골적으로 싫다고 말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사례를 들어 고발된 사건이라도 비공개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강 사업 감사 회의록 공개한 적 있다”며 “통합진보당이 이명박 대통령부터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공정위원장, 조달청장까지 싹 다 고발해놓은 상태에서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이걸(회의록 공개를) 의결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때그때 다르지 말고, 의결해서 민주당이 촉발한 (강압 수사) 문제 제기에서 문제점이 과연 있었는지 점검해보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