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文대통령, 법무장관·검찰총장 충돌 계속 지켜만 볼 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거친 공격을 퍼부었다. 추 장관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이 가능한가”라는 한 의원의 질의에 “맞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앞서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겨냥한 데 대해 말꼬리잡기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총장이 라임펀드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위법”이라고 말한 데 대해 추 장관은 “적법한 지휘”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정치로 검찰을 덮은 게 누구 탓인가. 추 장관은 수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권력비리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이어 위법 논란이 큰 수사지휘권 행사로 권력형 펀드 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 수사의 흐름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에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라임펀드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해 사실상 법무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 추 장관의 행태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는 규정이 있다. 한 헌법학자는 “추 장관이 권력비리 수사를 맡은 검찰 간부들을 한직으로 내보내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무력화하면서 정권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 중립성 보장’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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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수사지휘권 행사의 주요 근거가 됐던 ‘김봉현 옥중 입장문’의 신빙성도 약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외려 야당 인사와 검사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 등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유례없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충돌이다.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수사 방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펀드 피해자와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진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검찰총장 임기 존중의 원칙을 지키면서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진정시키는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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