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오는 12월로 또다시 연기했다.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양사가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반대로 공방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했다. ITC는 당초 이달 5일 최종판결을 낼 예정이었지만 26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특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해석했다.
하지만 두 번째 연기를 두고는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구체적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 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선 2월 조기 패소 예비판정이 있었지만, 최종 판결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그만큼 따져볼 사안이 많다는 주장이다. 반면 LG화학은 연기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본 사건 외에 두 차례 연기된 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뿐 결과가 예비판결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양사가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이미 지난해 4월부터 1년 6개월 이상 끌어온 탓에 양사의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은 “ITC 소송에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면서도 “경쟁사(SK이노)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도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