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중인 시외버스 안에서 자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음란행위를 하던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춘천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근처에 있던 여성이 함께 나오도록 동영상을 찍는 등 1월부터 13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 계정에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올리는 등 음란한 사진을 네 차례 올리기도 했다.
정 판사는 “다수의 범행을 반복했으나 공연음란 행위는 비교적 은밀히 이뤄져 이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