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10명 중 3명은 "학원에 있었다"

3년간 적발된 295명 중 사교육 시설 취업자 88명(29.8%)

체육시설, 게임시설, 경비업, 의료기관 순

적발된 성범죄자 해임, 개인 운영시 해당 시설 폐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최근 3년간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해 적발된 성범죄자 사례 중 약 30%가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295명으로 이 중 사교육 시설 취업자가 29.8%(88명)를 차지했다.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24.1%(71명), PC방과 오락실 등 게임시설 제공업체는 13.2%(39명)로 나타났다. 경비업법인(8.8%·26명), 의료기관(7.5%·22명),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3.7%·11명) 등에도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명, 2018년 163명, 지난해 108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해임하고, 적발된 성범죄자가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관련기사



지난해 적발된 성범죄자 108명은 모두 해임됐고 이 중 41명은 홀로 운영하던 기관이나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합뉴스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돼 있지 않은 기관이나 직종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쿨’ 등 위탁교육기관, 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 수영장 등 체육시설, 노래방, 특수교육지원센터, 청소년 활동 기획업소,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해당한다.

양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신고 의무 대상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나아가 무죄 추정원칙으로 인한 기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