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2022년까지 8,000가구 공급한다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방식 등을 모두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대책) 가운데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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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대상지를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하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방식에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하고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늦어도 내년 초부터 역세권 사업대상지를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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