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빚보증이지난해 보다 20% 가량 줄어드는 등 그룹사 간 채무보증 금지 관행이 확실히 정착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올해 채무보증 현황(5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중 4개가 총 864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공정위 집계 결과 지난해 채무보증액 1,081억원 중 230억원이 해소됐으며 13억원이 새로 생겼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 대비 217억원(20.1%) 줄었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SK, 카카오, HDC는 채무보증을 해소해 올해 명단에서 빠졌다. 반면 GS, 두산, KCC는 작년에 이어 채무보증을 유지했으며 농협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OCI는 올해 상호출자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채무보증 해소 기한을 2년간 유예한다. 정부는 또 해외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해외 직접투자 관련 채무보증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 관련 채무보증은 GS(360억원), KCC(304억원), 두산(193억원)이 보유한 857억원이다.
공정위가 또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중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대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HDC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 등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각각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가운데 18개 소속 103개 금융·보험사가 242개 계열사에 총 11조1,00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한 해 전보다 1,400억원 늘어난 6,200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전액 해소되는 등 채무보증 금지 관행이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되고 있다”며 “다만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인 출자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