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재고 면세품 시중판매와 제3자 국외반송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끊긴 상황에서 그나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일제히 반겼지만, 관광비행객 공항 면세점 이용 허용 등 추가 지원책이 빠져 아쉬움을 드러냈다.
27일 관세청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 시중판매는 무기한 연장을,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90% 이상 급감하자 해당 지원책을 6개월 한시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제3자 국외반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늘어난 면세업계 매출은 이달 2일 기준 5,865억원이다. 건수로 따지면 1,305건의 비대면 거래가 성사됐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책 연장과 함께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면세업계는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면세협회장이 새롭게 취임한 후 수차례 요청을 해 온 덕분에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며 “급한 불은 끈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시적 연장이라는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여행객 감소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시적인 지원책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면세업계는 특허수수료 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허수수료는 관세청의 특허업무 관리에 따른 행정 수수료 개념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구조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면세업체는 특허수수료로 700여억원을 냈다.
최근 시작된 목적지 착륙 없는 관광 비행에서 면세품 이용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면세업계의 바람이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관광 비행 수요가 크지 않겠지만 이마저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면세업계가 사실상 존폐 위기에 몰린 만큼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민주·세종=양철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