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남편이 2017년 12억6,000만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3년 만에 22억원에 매각한 것에 대해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관인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야당은 노 후보자가 남편 명의 건물을 거래하면서 9익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남편 이모 씨는 지난 2017년 3월 경기도 청평에 4층짜리 건물(1천465㎡)과 대지를 12억6,000만원에 샀다. 한의학 박사인 이 씨는 여기에 요양병원을 열었다. 노 후보자도 금융 기관에서 2억3,000여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자금을 보탰다.
그러나 이 씨는 요양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존 건물은 22억원에 매각했다. 시세 차익을 9억4,000여만원 거둔 것이다. 이 씨는 2018년 4월 청평 인근에 다른 건물(2천997㎡)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천300만원에 임차하고 두 달 뒤 요양병원을 이 건물로 확장 이전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이 씨가 청평 건물을 ‘헐값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7월 해당 건물을 보증금 5억원, 월세 600만원에 5년간 빌리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요양병원 개원을 준비했다. 이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요양병원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공사를 요구하고 이를 특약사항에도 담았다.
그러나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자 이씨는 “2017년 1월 30일까지 공사 등을 이행 못 할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씨는 담보대출(7억6천만원)을 끼고 보증금(5억원)만 매입 대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이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씨가)당시 부장판사로 있던 배우자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아 불공정한 계약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헐값에 부동산을 매수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2017년 3월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에 많은 수리비와 시설·설비 비용, 운영 자금이 투입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차액으로 보면 9억여원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요양병원을 다른 건물로 옮긴 경위에 대해 “기존 매수한 건물에 소음 문제가 개선이 안 돼 조용한 곳으로 옮겨 요양병원을 다시 세웠다”고 답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