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 자진 출석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27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그동안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다”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허영 대변인과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체포동의안) 제출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을 두고 허 대변인은 “(검찰에) 안 나가겠다는 말 같다”고 풀이했고, 박 원내대변인도 “검찰 소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정 의원은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다,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면책특권이나 개인사 뒤에 숨을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원내지도부 당직자들에게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검찰의 볼썽사나운 행태에 더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의 검찰 출석을 촉구하며 당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비롯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은 이 의견서에서 “지난 15일 이미 체포동의안 유효기간이 지났다”면서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권력남용에 항의하고,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떠나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