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정순, 체포동의안 피하나..국감이유로 자진출석 거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정 의원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날까지다. 다만 형사 소송법 253조 2항에 따라 공범이 이미 기소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국감해야죠. 검찰에 사실상 출석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9월 정기국회에는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낸 뒤 26일에 출석한다고 하니 검찰에서 안 된다고 했다”며 “마치 불응하는 것처럼 비친다”고 했다. 이어 “국감은 헌법으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며 “국감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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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특정 체포동의안 위해 본회의 열리는게 아니라 본회의 열리는 날 상정하기로 돼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본회의 일정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을)얼마든지 상정 가능하고 그전에 민주당은 자발적 출두 통해 조사받을 것 권유했다. 아직도 적극 조사받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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