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경호법·형사법 충돌…경호처, 진입 거부땐 '윤 체포' 미지수

[尹 체포 두고 충돌하는 현행법]

3차례 소환불응에 체포영장 발부됐지만

경호처, 法 따라 총기 사용 등도 가능해

군사 비밀 장소 수색, 책임자 승낙 필요

경호처장 불승인 경우 체포 자체가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됐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형사소송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이 원칙”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행 법과 충돌 등 과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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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데 따라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있다.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0일 3차 출석 요구에도 나오지 않아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혐의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이 적시됐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미정”이라며 “방식이나 집행 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이 원칙이라며 경찰 기동대 지원 방안까지 언급하는 등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는데, 이는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이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등 강제 수사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 대상은 대통령(당선인 포함)과 가족 등이다. ‘경호’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 특히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 구역 내 질서유지·교통관리·검문·검색·출입통제 등도 허용된다.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 등으로 판단될 때에는 무기 휴대·사용도 가능하다. 수사 당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해당 조항 때문이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상 수색에 대한 법적 문제도 필히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에서는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같은 법 110조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불발됐다. 당시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는 취지로 경찰의 진입을 불승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 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이상 수색·체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허가하더라도, 수색을 불허하면서 체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체포영장 집행도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수사 당국이 강제력을 동원해 체포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불법 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며 “이를 법원에서 인정할 경우 체포 이후 확보한 윤 대통령의 진술의 증거 능력이 상실되면서 오히려 법정 싸움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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