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건보료 껑충 기초연금 수급 제외...전방위 후폭풍

공시가 60여종 행정분야에 활용

국가장학금 받던 학생들도 영향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 및 복지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건보료다. 현재 정부는 재산 규모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눠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때 포함되는 것이 주택 공시가격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를 때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13.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은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 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10만여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시가 인상은 국가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올라 국가장학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학생들이 2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의뢰를 받아 주택가격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반영해 산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중 2만4,600여명은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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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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