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보소득세 대상서 벤처기업 제외된다

기재부 세부 검토안

사업 외 수입 50% 넘으면 과세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벤처기업을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총수입에서 사업외소득이 50% 이하인 법인은 미래 투자 및 부채상환 금액 등을 과세유보 소득에서 차감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재부가 작성한 유보소득세 과세제도 세부 검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 유보소득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인 유사법인(1인주주·가족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적용제외 법인과 유보금 산정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우선 기재부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외에 조세회피 우려가 작거나 타 제도·법률 등이 적용되는 법인도 뺄 계획이다. 제외되는 업종과 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료, 산업재산권 등 법인의 본사업활동 외 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초과유보 소득을 전면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물릴 계획이다. 투자·고용 등 적극적·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해당 비율은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50%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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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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