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5·18 왜곡·날조시 7년·7,000만원 이하 징역·벌금' 당론

민주당, 정기국회서 처리 방침

호남 구애하는 野겨냥 처리압박

설훈,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설훈,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및 역사왜곡 처벌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조사권을 확대·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비방·왜곡·날조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어 별다른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은 5·18 당시 신군부의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 △헬기 사격 경위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5·18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위원회 직원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5·18 당시 유혈 진압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언제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두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당론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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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 오래 전부터 국민께 약속한 5·18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광주에 가서 퍼포먼스도 한 만큼 이번만큼은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호남·광주에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며 “더 노력해야 할 지역임을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호남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의 행보를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8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를 마친 뒤 무릎을 꿇고 묵념한 바 있다.

다만,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처벌 형량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개인이나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당할 경우 수사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상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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