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가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이씨의 행위는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이 학교로 배송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시험지는 학부모 수십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A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해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B씨를 지난달 구속하고 이를 활용한 학원 강사와 학부모 등 20여명 또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수천만원을 지불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