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외무성 국장 방한한다지만…관계 개선은 ‘글쎄’

징용소송 판결 국제법 위반 일 입장 고수할 듯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연합뉴스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방한한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이번 방한으로 한일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양국 간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배상 판결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긴장 완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HK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28~30일 한국을 찾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논의 주제는 징용 소송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NHK는 다키자키 국장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징용과 관련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전하며 조속히 시정하도록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연내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NHK는 전망했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