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 '밀린 집세' 72억弗 추산…부양 안하면 연말 10배 뛴다

육아가구 4분의 1 집세 못내

내년 1월 대거 퇴거 가능성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8만명을 넘어선 23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엘파소의 텍사스엘파소대에 마련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다./AFP연합뉴스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8만명을 넘어선 23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엘파소의 텍사스엘파소대에 마련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다./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 내 세입자들이 밀린 집세가 수조~수십조원에 달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필라델피아연방준비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말 이전에 밀린 임대료는 약 72억달러(8조1,1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추가 부양책이 없을 경우 이 금액이 연말까지 약 700억달러(78조9,04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며 임대료 미지급으로 1,280만명의 미국인들이 평균 5,400달러(약 608만원)의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잠재적으로 수천만명이 주택임대 채무와 퇴거의 위험에 처하면서 지난 2007~2010년 380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담보권이 실행됐던 것을 능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둔 미국 임차인 가구의 약 4분의1이 집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종에 따라 차이가 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가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에 사는 흑인과 라틴계는 백인보다 임대료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2배나 높았다. 마크 잰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가구들은 꽤 많은 재정적 선택을 해야 하며 임대료를 내기 위해 다른 지출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 회복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곧 만료된다는 점이다. 현재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집주인이 퇴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는 내년 1월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료된다. 미국 전역에서 세입자들이 대거 퇴거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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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임대료를 내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필라델피아연준에 따르면 지난봄 부동산임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는 70% 이상 늘었다. 머니매니지먼트인터내셔널의 케이트 벌거는 신용카드로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결국 세입자의 부채가 임대인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사로 옮겨가는 것인데다 신용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카드 부채에 대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위협이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WSJ는 일부 집주인들이 밀린 임대료에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실제 부채는 예상치를 웃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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