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 규정 위반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주식시장 12개사, 파생상품시장 18개사 등 총 22개 회원사(중복 8개사)가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 이에, 거래소는 22개 시장조성자 전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조성자의 차입·잔고관리 프로세스, 시스템 운영 현황 등 공매도 거래 관련 내부통제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현재, 거래소는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마치고 현재 시장조성자에게 받은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올해 내로 점검을 마칠 방침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해당 시장조성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건전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