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와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게 나온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 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 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이다. 이에 1·2심은 모두 윤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나머지 뇌물 3,0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결정됐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