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별장 동영상’ 등장 남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 주장 일축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고 스폰서 윤중천씨를 통한 성 접대도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처벌하지 않았지만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밝힌 김 전 차관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증거는 서울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사진과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인데 김 전 차관은 그간 사진 속 머리 가르마의 방향이 다르다며 해당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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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며“해당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 A씨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김 전 차관의 얼굴형 및 이목구비 유사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해당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중천 씨에게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저지른 범죄로 적용된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및 면소 판단를 내렸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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