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 똑바로 안 해?" 선 넘은 차에 '꽁치 통조림' 투척…'벌금형→무죄' 왜?

2023년 3월 아파트단지 주차장서

선 넘어 주차한 차량에 오물 뿌려

재판부 "세차로 쉽게 원상 회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이미지투데이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에서 선을 넘어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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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임모씨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임씨는 2023년 3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단지의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보닛 위에 꽁치캔 통조림 잔여물을 30∼40㎝ 길이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해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스팀 세차비 80만 5000원과 차량부품 교체 비용 등 총 534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영수증이 없어) 실제 스팀 세차를 하거나 차량 부품을 교환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척한 오물의 양과 면적, 비산 형태와 모양에 비춰 (기계) 세차로 쉽게 원상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척한 오물이 차량의 용도와 기능에 영향을 끼쳤거나, 도장·부품 교환이 필요하거나, 오물 냄새로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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