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며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동조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힐난했다.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이란 대목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준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만큼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