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불법 고리 대부업자 16명 적발…최고 3,878% 불법고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해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9월에 걸친 불법 대부업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11명이며 대출 규모는 92억4,000여 만원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피해자 6명을 A 씨에게 소개해주고 8회에 걸쳐 1억5,600여 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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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평균 300만원씩 모두 2억,2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를 챙겼다.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D씨는 2017년 7월부터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수원·평택·포천·남양주 등지에서 불법 대부업 광고전단을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단 2만4,000장을 압수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상인·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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