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만에 현역의원 체포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가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86명 중 167명이 찬성하고 12명이 반대, 3명이 기권했고 4표가 무효처리돼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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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사건건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검찰은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국정감사와 맞물려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지난 15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체포동의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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