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청주지검 앞에 도착해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법(신우정 영장전담판사)은 전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9일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체포영장 발부되면서 검찰은 강제적으로 정 의원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 측에 전달함에 따라 자진 출두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검찰은 조사실 내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체포시한인 48시간까지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의 부정 의혹을 집중해서 추궁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강수를 둘 가능성도 보인다. 이 경우엔 검찰이 다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한편,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청주시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출마,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