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정순, 결국 檢자진출두…"깨끗한 정치인 소망 변함 없어"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틀만에 출석

검찰, 조사실서 체포영장 집행 나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청주지검 앞에 도착해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법(신우정 영장전담판사)은 전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9일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체포영장 발부되면서 검찰은 강제적으로 정 의원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 측에 전달함에 따라 자진 출두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검찰은 조사실 내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체포시한인 48시간까지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관련기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의 부정 의혹을 집중해서 추궁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강수를 둘 가능성도 보인다. 이 경우엔 검찰이 다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한편,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청주시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출마,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박동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