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도 법적 배우자와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가부는 성차별적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분석·평가해 해당 부처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것이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로 해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취업을 한 경우라고 해도 직장가입을 적용받기 어려운 농림어업 부문이 많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건강보험 가입률 격차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체류 기간 미달 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여성의 임신·출산 등에도 건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사업을 개발·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여가부는 공채시험에서 여성 선발 비중이 평균 5.0%에 그치고, 소방현장구조 분야에서는 남성만 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채용 방법에 대한 개선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또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마을 공방이나 마을기업 사업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할 것과 영유아보육사업을 심의하는 중앙과 지방의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균형적으로 구성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