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일부터 '노 마스크'에 과태료 10만원... '턱스크'·망사형은 인정 안돼

마스크 착용 권고 후 미이행시 행정처분

서울 PC방·영화관도 단속 대상

핼러윈 데이인 지닌달 31일 서울 홍대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핼러윈 데이인 지닌달 31일 서울 홍대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1개월이 끝나는 이달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는 물론 PC방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장에서도 일단 시정명령을 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KF94와 KF80 마스크와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만 허용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를 쓸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 가령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는 과태료 대상이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입과 코를 가리더라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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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집합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2단계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시설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위험시설에는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 포함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을 기본 단속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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