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이 오는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한 공개초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IFRS17은 2021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2023년으로 2년 연기된 상태다. 이를 반영해 회계처리기준위는 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하게 됐다. 보험계약 기준서의 핵심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것이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이다. 또 보험수익을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수정된 공개초안은 12월 말까지 외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를 최종 공표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발표로 국내의 IFRS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IFRS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