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고용보험 의무화, 설계사 일자리 위협...임의·선택가입 방식 적용해야"

보험법학회, 추계 학술대회서

최병문 변호사 발표

◇고용보험제도 개요




진·츌입이 자유롭고 자발적 이직 비중이 90%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직종 특성을 반영해 고용보험 도입 시 임의·선택가입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지난달 30~31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열린 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의 조사자료를 보면 보험설계사의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지만 의무가입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현 제도와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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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와 설계사의 고용보험료 납입 부담 증가로 저능률 설계사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특히 보험사 소속 설계사 중 여성 비중이 약 76.5%, 50세 이상 비중은 45.6%로 상대적으로 취업 문턱을 넘기 어려운 여성, 고령자의 경제적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자발적 이직 비중이 높은 설계사 직종의 특성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소득감소를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인정할 경우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이보다 높은 실업급여액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다”며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는 영업실적에 따른 철저한 비례보상체계로 영업실적 조절을 통해 얼마든지 소득수준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는 △특고직과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정 분리 △특고직의 보험료 부담비율 상향 △고용보험 적용 자격 강화 △실업급여 감액 제도 도입 등의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특고직의 실업급여 재원이 일반 근로자의 보험료로 충당되지 않도록 계정을 분리하고 특고직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50~100% 사이에서 정해야 한다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이직 전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등 정부 입법 예고안에 담긴 수급요건을 보다 강화해 사업주와 업무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가입 자격을 부여해야 철새설계사 및 고아계약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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