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춘재(56)가 2일 오후 법정에 나온다.
이춘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맡은 이 사건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이번 논란의 결정적 증거인 현장 체모가 30년의 세월이 흐른 탓에 DNA가 손상돼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오자, 이춘재를 직접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이날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1980년대 경기 화성 지역의 연쇄살인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신상 공개가 된 뒤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춘재의 얼굴 촬영과 공개는 법원의 불허 결정에 따라 불가능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춘재는 증인 신분이어서 공판 시작 후 방청석 등에서 증인석으로 나오는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판 개시 전’에 촬영을 허가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춘재의 증언 모습과 내용 등에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법정 외에 중계법정을 추가로 이용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이춘재의 증언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3)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모두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