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제과, 제빵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이다.
2인 1조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7개 점검반이 현장 점검한다. 이들은 제품, 메뉴 게시판 등에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알류, 우유,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를 살핀다. 영양표시를 간과할 수 있는 신제품이나 계절 제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본 안전 수칙 위주의 위생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