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연구개발(R&D)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원재료나 공정기술을 혁신하는 것만 생각했던 R&D를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온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R&D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기본개념을 규정한 것이 서발법이다. 정부는 서발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 R&D부터 창업,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하지만 서발법은 9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각 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서발법 없이도 서비스업이 잘 발전해오지 않았느냐며 제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발법이 잠자는 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3.8% 성장했으나 우리 서비스 수출은 0.8% 성장에 그쳤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0%에서 오는 2040년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우리의 서비스 세계 수출 비중은 2.3%에서 1.7%로 줄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은 올해야말로 서발법 통과의 골든타임이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서비스발전법은 그동안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지원하고 혁신할 근거까지 마련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 여야가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