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내년부터 종료되는 50~299인 기업의 32.8%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계도기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정책이 안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기업회원 82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7~30일 설문 조사한 결과 50~299인 기업 235곳 중 32.8%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50~299인 기업 대상 52시간 근로제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다만 중소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으로 근로감독 대상이 되더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의 경우 미도입률은 40.3%에 달해 규모가 작을수록 미도입 비율이 높아졌다. 300인 이상의 경우 미도입율은 12.6%에 불과했다. 보통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사이에는 원하청 관계가 형성되는데 대기업의 발주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단기간에 납품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기간에 주문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야근 등 집중적 근로가 불가피하다.
미도입 이유로는 ‘회사 측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이 일체 없음’이 42.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계도기간을 감안해 미룸’이 20.4%에 달했다. 결국 계도기간을 늘리면 잠깐의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고 주 52시간제 안착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근본적으로는 유연근무제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거쳐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의원 중 한 사람도 질의하지 않아 사실상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