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 부실벌점 측정기준이 명확해지고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또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선 벌점 경감 등 혜택도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벌점 측정기준과 산정방식을 변경해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점 측정과 관련 현행 규정에선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측정기관의 자의성에 따라 벌점 부과가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부실의 중요도를 구분해 1~3점이 부과하기로 했다. 벌점 산정방식도 평균에서 합산으로 바뀌게 된다. 평균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눠 산출하는데 이 경우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바꿔 안전 책임을 더 높이기로 했다.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도 신설했다. 벌점부과를 받은 업체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측정기관 직원이 검토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에는 혜택도 제공한다.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를 낮춰주기로 했다. 또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 비율을 따져 0.2~1점 벌점을 낮춰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