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민 "기존 당헌..참정권 통로 막아 문제있어"

"대선·서울시장 같은 큰 선거 염두에 안 둔 듯”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당헌개정과 관련해 “큰 선거보다는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개별 선거구의 사례를 염두에 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개정하면서 비판여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당헌 개정 내용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에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삽입된 당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당이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노력을 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가치 위에서 해야 하는데, 정당 존립 가치의 핵심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조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해당) 당헌을 만들 때에도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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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이 채택됐던 것에 대해 “워낙 정치에 대한 책임성, 뭔가 정치 혁신의 관점에서 노력하자는 취지가 많이 강조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 당헌을 만든) 혁신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추정”이라면서도 “아마 서울·부산시장 선거처럼 대규모 단위의 큰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개별 선거구에서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무공천) 고민을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당헌을 두고 논쟁했을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한정한 논쟁이었지,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 같은 대규모 선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이 당헌이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 또는 정견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검토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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