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9월까지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 현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시공 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 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2개 업체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결과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자행한 33개 업체 관계자를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A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 층(20개),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 17개 층 등에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B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소화기 962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67개를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C시 소재 아파트 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완공필증’을 수령 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중간밸브와 화재수신기 연동 스위치를 차단해 건물 내 소방시설을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D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시공한 무면허 업체가 적발됐다. 애초 1억8,000만원에 도급받은 공사를 4차례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무려 시공비의 57%가 줄어든 7,800만 원에 불법 시공했다. 특히 E시 소재 복합건축물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소방공사 전체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또 다른 건축현장의 발주자는 소방공사 도급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소방공사 불법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1,252건의 화재가 일어나 1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