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형 법정구속' 김학의 前 차관, 2심 불복해 상고

2심, 무죄 깨고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전 차관은 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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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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