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동서를 불러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수급 관여 의혹과 관련해 최씨 사위인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유씨는 최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A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최씨가 유씨를 통해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구씨 등 동업자 3명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됐다. 재수사를 이번에 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