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을 채택했다. 또 기업소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등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금연법과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준칙이 담겼다.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에는 기업소를 노력, 에너지, 원가, 부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새로 추가했다. 정상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듯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법률 개정 형식으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금연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잘 알려진 애연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내 흡연 인구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공공장소에서 금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강확보 차원인 것으로 분석한다”며 “기업소법은 기업설립과 운영에 있어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력갱생 아래 기업들의 방만하고 무원칙적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